주택관리사보 2차

2010년09월19日 57번

[주택관리관계법규(주관식)]
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관리주체는 청소, 지능형 홈네트워크, 수선유지 등을 위한 용역 및 공사를 하고자 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비 등을 집행하여야 한다.
  • ②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등과 잡수입의 징수, 사용,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.
  • ③ 작성된 장부는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  •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1/10 이상이 연서하여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를 요구한 경우, 관련법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
  •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작성된 장부는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- 이는 옳은 설명이다.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등과 잡수입의 징수, 사용,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, 이 장부는 회계연도 종료 후 3년간 보관해야 한다. 이는 관리비 등의 결산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보관하여 추후 감사나 분쟁 발생 시에 사용하기 위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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